[사건큐브] 심야에 드론 띄워 고층 아파트 성관계 장면 촬영<br /><br /><br />부산의 고층 아파트 일대에서 남성 2명이 드론을 띄워 주민의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해 발각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허윤 변호사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부산 수영구 한 고층 아파트 창가 인근에 드론을 띄워 불법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촬영된 영상에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의 성관계 영상도 포함돼 있었는데요. 어떻게 발각이 된 겁니까?<br /><br /> 경찰은 드론으로 불법 영상물을 촬영한 혐의로 4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함께 있었던 30대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. 드론과 컴퓨터 등에서도 또 다른 불법 촬영 영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,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?<br /><br /> 특히 이들이 불법 촬영에 사용한 드론은 아파트 두 동 사이를 반복해 날아다니다 목표물이 포착되면 자동으로 고정 비행을 하거나, 수십 배 확대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탑재하는 등 고성능을 갖춘 거라고 해요.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. 미리 제재할 방안은 없을까요?<br /><br /> 고성능 드론의 경우 조종자의 노트북·스마트폰 저장 장치에 실시간 저장하는 기능을 갖춘 장비도 있는 만큼 범죄 악용 우려도 나옵니다. 만일 드론이 파손되더라도 영상을 보존할 수 있는 데다, 기능을 악용할 경우 증거인멸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?<br /><br /> 드론 때문에 항공기 5대가 회항하는 등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고 해요. 실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드론 위반 건수는 185건이나 된다고 하는데,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죠?<br /><br /> 드론은 말 그대로 초경량 비행 장치입니다. 항공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. 드론을 띄우면 안 되는 장소와 시간 등은 어떻게 됩니까?<br /><br /> 조종자 또한 항공법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요. 어떤 행위들을 주의해야 할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